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한다

-‘체포 시 고지항목(일명 미란다원칙)’개선 -

백경진 기자 승인 2019.02.12 00:15 | 최종 수정 2019.02.12 13:13 의견 0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 경찰청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ㆍ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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