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보건학회, 미국 FDA에 화장품 등록 관련 상담 지원 및 대행 실시

김근면 기자 승인 2019.12.03 14:53 | 최종 수정 2020.01.15 22:37 의견 0

미국으로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 시엔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청에 제조 시설과 제품을 등록하여야하며, 필요 시 승인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화장품은 어떠할까? FDA는 화장품에 대해선 자발적 등록 프로그램 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을 통해서 의무가 아닌 선택적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 중에서 미백과 같이 몸에 변화를 가져오는 기능을 더한 제품인 경우엔 의약품으로도 등록이 요청된다. 또한 화장품의 라벨 규정에 있어서도 FDA 기준에 맞게 부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FDA에 화장품 등록과 관련해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며, 조금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기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FDA 등록 대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점을 이용해 국내외 많은 거짓 대행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대한임상보건학회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방지하고, FDA 등록과 관련해 국내 화장품 수출 업체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 및 대행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FDA 상담 및 대행 문의는 대한임상보건학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대한임상보건학회 홈페이지 http://www.fda.or.kr

FDA 담당연구원 02-160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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