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보건학회, 미국 FDA 식품 등록 상담 지원 및 대행 실시

김근면 기자 승인 2019.12.23 19:10 | 최종 수정 2019.12.23 19:19 의견 0

이미지는 FDA에 설명을 돕기 위해 pixabay.com에서 참조함.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미국 식약청인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나 문제가 발각된 식품의 경우 승인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대해선 승인이 아닌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

FDA에 제조 시설과 제품 등록을 하고, 수출 전 FDA에 사전에 알리는 과정이다. 주의할 점은 제조 시설 등록 시엔 제조사와 FDA를 중개하고, 위급 상황 시엔 긴급 연락처가 되어줄 미국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또한 제품 등록 시엔 FDA 시준에 따른 라벨링이 요구되고 라벨의 성분 분석표는 미국 내 연구소를 통한 성분 분석 결과 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FDA 식품 등록은 국내에 식품 수출업체 단독으로 진행되지 못하며, FDA 중개를 맞아줄 미국 에이전트와 성분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연구소를 통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 국내외 FDA 거짓 중개상(Mock Broker)들이 활동하며 많은 피해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임상보건학회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들이 FDA 등록을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및 필요 시 대행 업무도 시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대한임상보건학회로 전화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한임상보건학회 FDA 상담 160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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