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트렁크 부착 비상용 경고판 자동차 2차사고 치사율 0%로 줄일 수 있다

주간 700m, 야간 1.0Km시안성 가장 우수

정영권 기자 승인 2020.06.03 16:55 | 최종 수정 2020.06.03 22:07 의견 0

주식회사 네오안전플러스(대표 최영섭)가 자동차 교통사고, 고장으로 차가 정차되었을 때 뒤쪽에서 접근 차량에게 위급상황을 인지시켜 추돌사고와 후방 차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트렁크 부착형 비상용 경고판 제품(콜라이프, Call life, 사진)을 세계최초 상품화하여 출시하였다. 

 


   현재 자동차 도로 상에서 사고 발생시 안전 삼각대를 후방에 세우도록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하였는바, 삼각대 설치 중 부작용과 위험하다는 지적과 삼각대를 설치하는 시간과 환경적 경황이 없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서 네오안전플러스는 교통사고가 발생 즉시 2차 사고를 순간적으로 바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여 콜라이프를 개발 상품화(특허 출원)하여 세계 최초 출시 하였다.  
   현재까지 비상시에 차를 세운 후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조치는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실제로 삼각대를 후방에 설치하다보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대 설치 의무는 축소·폐지되었다. 
    
    차량 고장으로 차를 갓길로 이동시킬 수 없을 때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갓길이나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불꽃신호기나 경광봉 같은 제품들을 차량에 비치시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능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악천후에는 시안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콜라이프는 차량 고장으로 차를 갓길로 이동시킬 수 없을 때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차 안에서 바로 조치 후 안전 한 곳으로 대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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