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6년
범행 주도 '최종 결정권자' 판단…재판부 "권력으로 사적 이득"
곽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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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7:49 | 최종 수정 2022.12.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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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징역 3년 6개월)와 최종구 전 대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량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이스타항공 내 지위(실소유주)를 부정하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을 포함한 회사 임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위를 '최종결정권자'라고 했다. 피고인의 형제들만 다른 진술을 했으나 이를 믿을 수 없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스타항공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또한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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