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기 어려워진 취약계층…금감원 "부당 채권추심에 무관용"
채권 추심 민원 올해 상반기 2천308건…생계형 민원은 별도 신속 처리
곽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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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14:51 | 최종 수정 2022.1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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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과 물가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은 일반 민원과 달리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당 채권 추심에 대한 적극 민원 행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1만1천909건으로 집계됐다.
추심 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에 2천30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천77건)보다 11.1%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선처성 민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채무 변제 시기·금액 조정 요청을 하거나 생활비 통장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선처성 민원으로 분류된다.
이에 금감원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으로 구분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례로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내는 치매 환자 A씨(75세)는 카드사가 과거 대금 미납을 사유로 통장을 압류하자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이를 선처형 민원으로 분류하고 신속히 카드사의 협조를 구해 통장 압류 해제를 끌어냈다.
금감원은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증빙을 내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경제력이 부족한 20·30대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모 등 제3자를 통한 대위 변제를 제안하거나 잠깐 제3자에게 급전을 차용하라는 식의 금전 차용 유도 행위를 벌인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으로 규제하긴 어렵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업·신용카드 업계에 자제를 요청했다.
채권 추심 직원이 채무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진에 조롱하는 어투의 댓글을 달거나, 부모 명의로 자녀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추심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법률 지식 부족, 경제적 부담으로 부당 행위에 대응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제도' 활용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통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나 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준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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