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밀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항소심서 집행유예

곽민정 기자 승인 2022.12.15 11:14 | 최종 수정 2022.12.15 11:15 의견 0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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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5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함께 기소된 아버지 B(3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딸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3일 뒤 숨졌다.

B씨는 A씨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둔기로 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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