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일하고 싶은 고령자 늘지만 양질 일자리 부족"

경총 보고서…상용직 비중 작고 재취업 후 임금도 절반 수준

김용선 기자 승인 2022.12.16 11:31 | 최종 수정 2022.12.16 11:33 의견 0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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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자 고용에 관한 3가지 추세로 ▲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의 빠른 증가 ▲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 ▲ 퇴직 후 근로 희망자 증가와 재취업·창업 어려움을 제시했다.

경총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2021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포인트, 고용률은 5.7%포인트 상승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폭의 4.1배, 고용률 증가폭의 2.9배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33.6%로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54.6%)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반면 임시·일용직 비중(28.2%)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2.7%)은 전체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을 웃돌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만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이후 올해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명예퇴직 등을 이유로 한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정년퇴직자는 28만5천명에서 41만7천명으로 46.3%, 조기퇴직자는 32만3천명에서 56만9천명으로 76.2% 증가했다.

이는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에서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크게 오르는 경향에 따라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명예퇴직 등을 시행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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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중 장래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은 2013년 60.1%에서 2022년 68.5%로 커졌다. 근로 희망 연령도 같은 기간 71.5세에서 72.9세로 높아졌다.

그러나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5년 미만 고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지난해 기준 1만5천726원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고령 근로자(2만7천441원)의 57.3% 수준이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라도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 고령자 파견 허용업무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 고령자 고용 기업 세제지원과 지원금 확대 ▲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정비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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