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제도
과실 있는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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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09:09 | 최종 수정 2023.01.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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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1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 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하도록 약관이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과실이 많은 피해자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 받았으나 개선된 약관에서는 보험사가 일단 대인II에 해당되는 치료비를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상해급수 11급 이상의 피해자와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예외로 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초과하여 장기 치료시에,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무기한 치료가 가능하였다. 흔히 발생하는 12급 이하 염좌환자의 경우, 진료비 초과시 보험사측의 선제적 구상금 청구소송이 가능하게 되어 이번 대인부문 약관개정은 과실있는 피해자측에게, 특히 과잉치료 및 보상성 환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대물약관은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측에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가능한 수리유형 확대 및 보상하는 비용 항목을 추가하였다. 즉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아래 제3유형)의 경우 정품이 아닌,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교환은 불인되고 수리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1유형) 코팅 손상/ (제2유형) 색상 손상/ (제3유형) 긁힘 찍힘 :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가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에서 견인 비용 항목을 신설하였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 구동용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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