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장품 수출 시 주의사항, 대한임상보건학회가 답하다.

곽민정 기자 승인 2023.01.19 11:13 | 최종 수정 2023.01.19 13:12 의견 0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한 K-뷰티는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화장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해외에서 K-뷰티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 시도 역시 활발해졌다.

국내 화장품 기업이 해외 진출,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불리는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식품의약품청(이하 FD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인증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며 규정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

FDA에서 규정하는 화장품은 몸의 세척, 미용, 매력증진, 용모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바르거나 분사하는 제품 중 비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화장품으로 규정하며 특히 화장품에 들어가는 색소에 대해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FDA에서 규정하는 색소 역시 그 의미가 다르다. 색소는 '식품에 색을 입힐 능력이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인공색소 뿐만 아니라 비트 등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품에 색이 입혀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을 색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색소가 들어간 화장품을 안전하게 수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먼저, 제품에 사용된 색소가 FDA의 사전허가를 받은 색소인지 확인해야 하고 한번 확인했더라도 색소 승인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CFR 규정의 최선 버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해 수입경보를 받았다면, 제품 수출 통관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수입경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향후 관련 규제를 위반할 확률이 적다는 것에 대해 FDA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원활한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색소인지 확인해야 하고 직접 확인이 어려울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현재 대한임상보건학회는 수출 바우처 해외인증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글로벌리언과 협업해 FDA 인증대행 컨설팅을 진행한다. 실제 존재하는 미국 연구소와 협업해 실질적인 FDA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에 문제가 생겨 FDA측에서 연락이 왔을 때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대한임상보건학회는 해외 수출 업체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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