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MoCRA법(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제정···글로벌리언 화장품 수출 기업 적극 지원 예정

곽민정 승인 2023.03.29 15:54 | 최종 수정 2023.03.29 16:13 의견 0


지난 27일, FDA가 MoCRA법(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기존 FDA에 화장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등록 프로그램(VCRP)을 통해 등록할 수 있었으며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었지만, MoCRA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제조사, 성분, 라벨 등을 포함한 제품 정보를 제출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현재 FDA는 MoCRA법 시행 전, VCRP에 대한 제출 접수를 중단한 상황이며 향후 MoCRA에서 요구하는 시설 등록 및 제품 목록 제출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VCRP를 통해 등록된 정보는 MoCRA에서 요구하는 시설 등록 및 제품 목록을 위해 개발중인 시스템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바우처 글로벌리언은 글로벌리언을 통해 FDA 등록을 진행한 화장품 수출 회사들에게 안내하고, MoCRA 시스템이 오픈되면 원활한 인증 및 수출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니 언제든지 문의(02-1566-7229)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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