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시작

'전세 피해자 인정'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해야…피해인정 최대 75일 소요

글로벌리언 승인 2023.06.01 17:37 의견 0

X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지방법원 '원로법관'으로 내려가 여러 민생 사건을 담당했다.

X
[그래픽]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 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때 최초의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올 수 있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표] 시·도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처

연번 관할 시·도 접수처 연번 관할 시·도 접수처
1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10 강원도 강원도청
건축과
[033-249-3464]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51-888-4254]
11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1]
12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4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6)]
13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2]
14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484]
15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20]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16 경상남도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055-120]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5)]
9 경기도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0-4870~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글로벌리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