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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지방법원 '원로법관'으로 내려가 여러 민생 사건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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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 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때 최초의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올 수 있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표] 시·도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처
연번 |
관할 시·도 |
접수처 |
연번 |
관할 시·도 |
접수처 |
1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
10 |
강원도 |
강원도청
건축과
[033-249-3464] |
2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51-888-4254] |
11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
3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1] |
12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
4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6)] |
13 |
전라북도 |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
5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2] |
14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
6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484] |
15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20] |
7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
16 |
경상남도 |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055-120] |
8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
17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5)] |
9 |
경기도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0-48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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