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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상징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30일 국회에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이래 동일한 내용으로 국회에 발송된 열두번째 공문이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12조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국회 여야 동수로 추천받아 구성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통일부의 이사 추천 요청에 정치권에 응하지 않으면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도 국회에 요청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기 활동 종료 후 2기가 구성되지 않아 2019년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한 탓에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자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속히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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