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18일 선고…의원직 기로

1·2심 의원직 상실형…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글로벌리언 승인 2023.09.13 17:3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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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올해 4월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소환조사도 없이 자신을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사건의 쟁점은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주거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유사한 문제가 쟁점이 됐던 '정경심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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