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넘쳐 나는데…"인천시는 지원조례 없어"

용혜인·권인숙 의원, 국감장서 '피해 지원 부실' 지적

이지은 기자 승인 2023.10.19 13:2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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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9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돼 지원 대상이 많이 확대돼야 할 것 같다"며 "경기도가 지난 7월 만든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를 얘기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인천) 피해자분들도 많았다"고 물꼬를 텄다.

그는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 집행률이 턱없이 낮다며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면 인천도 경기도 같은 자체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 63억원을 세웠는데 이달 4일까지 4개월간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5천556만원(0.88%)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이 예산 지원을 신청한 건수도 65건으로,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1천540세대의 4.2%에 그쳤다.

용 의원은 이에 "(조례 없이) 예산만 임시 편성하면 올해 사업 종료 후 새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줄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전세사기 주택 관리 실태도 엉망인데 조례를 제정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비 지원 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가 자체 조례를 만들면 금고 은행과 협의 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설정해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가 올해로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시장 의견을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용 의원은 피해 지원을 위한 자체 조례를 따로 제정했느냐는 질문에 유 시장이 '인천에는 주거 기본조례가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말을 끊고는 "묻는 것에 답변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말씀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가 별도 전담팀을 구성한 줄 알았는데 8명뿐"이라며 "서울도 경기도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됐는데 인천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어 비참한 피해가 일어난 곳인지조차 알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한다"며 "인천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지원책) 시행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문제가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지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 시청 앞에서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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