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임대주택 독거 세입자 사망 후 상속인에 임대료 잘못 부과"

권익위 "공공 임대주택 세입자 사망 시 퇴거 규정 구체화해야"

박수인 기자 승인 2023.11.01 09:1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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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PG) [제작 이태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실거주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임대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퇴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다 사망했고, A씨는 모친의 사망 사실을 SH공사에 알렸다.

그러나 SH공사는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문서를 사망자 앞으로만 발송하고, 정작 상속인인 A씨에게는 발송하지 않았다.

A씨는 SH공사에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SH공사는 퇴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퇴거 절차가 지연돼 1년 9개월간 다른 입주 대기자에게 배정되지 못했다.

특히 그 집의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보면 임차인 사망 후 사용량이 거의 없어 상속인 A씨가 실제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1년 9개월간 A씨에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권익위는 A씨에 부과됐던 21개월 치 임대료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퇴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상속인에게 제대로 안내하는 개선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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