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6번 징역 받고도 또 귀금속 턴 30대 징역 2년
박수인 기자
승인
2023.11.14 09:26
의견
0
절도죄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귀금속을 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9시 12분께 대전 유성구 어은동 한 상가 건물의 귀금속 진열대에서 1천500만원 상당의 목걸이 14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매장이 건물 내에 오픈돼 있고 진열대가 잠겨 있지 않는 등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했다.
금은방 주인은 이튿날 귀금속을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용의자 주거지에서 잠복하던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귀가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귀금속 일부를 현금화해 자신의 가족에게 준 110만원을 압수, 피해자에게 돌려줬으나 나머지 귀금속 행방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술을 거부해 찾지 못했다.
A씨는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대전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글로벌리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