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 유심 공급한 32명 무더기 검거
유심 2천300여 회선 개통해 25만~30만원에 팔아…사기 피해 21억원 발생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 유심을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권모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창원의 호텔 등 숙박업소를 사무실로 쓰면서 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866명의 개인정보를 탈취, 유심 2천366회선을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통한 대포 유심을 회선당 25만~30만원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이 기간 확인된 것만 5억9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등은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개통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어 통신서비스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엠세이퍼'를 통해 전화번호 변경 등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상태의 피해자 명의 유심이 있는지 확인했다.
권씨 등은 이 같은 유심이 존재해 범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몰래 통신사에 유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유심을 개통한 뒤 곳곳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유통한 이른바 '대포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로 인한 사기 피해자는 118명이며, 피해 금액은 21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1월 불법 통신중계소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쓰인 대포 유심의 유통망을 추적,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권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권씨 등이 총책·부총책·자금관리책·팀장급 조직원·유심 개통책·유심 배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고 보고, 2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했다.
다른 10명에 대해서는 개별 범죄로 판단해 사기 등 혐의만 의율했다.
아울러 경찰은 권씨 등의 은닉 재산을 찾아 범죄수익금 1억8천7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 몰래 개인정보를 탈취한 대표 유심 유통 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범죄 조직에 유심을 제공한 사건"이라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통신사 유심 변경 시 명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 이력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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