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임신 사기' 사건 서울동부지법 이송…투자 사기와 병합

글로벌리언 승인 2023.12.07 11:16 의견 0

전청조(27)씨가 '임신 사기' 혐의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전씨의 임신 사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약 7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X
전청조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도 드러났다.

투자 사기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씨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5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글로벌리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